[ 미성년자 입실 관련 안내]
청소년 보호법에 의거하여
보호자 미 동반 투숙 시 미성년자는 입실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미성년자 (2005년생 이후 출생자) 의 경우
부모의 동의 또는 동행 시에만 숙박이 가능합니다.
또한 미성년자의 혼숙 입실은 불가합니다.
불가피하게 숙박이 필요한 경우 첨부파일
"미성년자 숙박동의서"를 작성하신 후
안내되어 있는 서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
그리고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체크인시 제출해주세요.
첨부파일 : 아래 "미성년자 숙박동의서"를 클릭하세요
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문의주세요.
라마다호텔앤스위트 서울남대문 예약팀
전화. 02-775-7177
이메일. reservations@ramadanamdaemun.com